기사 메일전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열려
  • 편집국
  • 등록 2009-05-22 02:04:22
기사수정
  • 시청 대회의실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을 소송 전에 사전 조정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은 8건으로 주요내용은 광고 및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배상 요구, 장해 보험금 지급 요구, 출발 당일 취소한 신혼여행 대금 일부환급 요구, 전자수첩 구입대금 환급 요구, 법무사 등기 대행수수료 일부 환급 요구, 운항 중단된 항공운임 반환 요구 등 이다.

특히 신혼여행상품 계약 후 출발당일 취소한 여행대금의 일부 환급 요구에 따른 분쟁 및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전자제품의 하자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한 안건을 심의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법원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간편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다”며, “이번에 市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 및 소비자 권익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