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전용도로 상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집중단속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 www.sisul.or.kr)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6월 1일(금)부터 29일(금)까지 4주간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한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홍보 및 단속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단속은 고속운행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폐기물 등이 뒷 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 175km 구간에 떨어지는 폐기물은 스티로폼, 종이박스, 고철 등이 압도적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도로 안전의 큰 위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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