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음식물류 쓰레기 감소를 위해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관내 1일평균 연급식 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금식소와 영업장면적 125㎡ 이상 일반음식점, 사업장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관광숙박업소 등 모두 243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및 감량 이행여부와 보관․관리․처리 실태, 관리대장 비치와 작성 여부 등으로 생활자원담당 외 3명이 현장방문하여 점검한다.
감량의무사업장이 배출방법 및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환경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급식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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