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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대비 사전교육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5-28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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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6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대비 식육유통업자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도축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등급 판정소 부산경남지역본부 강세주 차장을 초빙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진주시로부터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기타 행정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함께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정보를 알고자 할 때에는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당 소의 이력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통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재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시기로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유통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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