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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할인제도 시행 협약 체결
  • 편집국
  • 등록 2009-06-01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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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서비스업종 관계자와 36사단과 함께 군장별 할인제도 시행 협약을 6월 1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이는 도정시책의 하나인 軍의 우리도민운동의 일환으로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들이 관내 서비스업종 이용시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우리도 시민의 한사람, 군인도 우리시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서비스업종 관계자 및 36사단, 원주시 3자가 지난 2월부터 5차례의 협의 및 간담회를 거쳐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실시하게 됐다.

협약체결은 6월 1일 오전 11시에 제36사단 기밀실에서 업체대표자, 사단장, 시장이 참석하여 3자간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인 참여업소를 음식점 14개소, 숙박업소 및 찜질방 등 23개소, 영화관 3개소 이며 원주시는 이를 시작으로 하여 대상업소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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