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기준197,002필지 공시지가 열람 및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7,002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관내 토지의 올해 지가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정체되면서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0%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계성ㆍ장마 골프장부지의 가격상승과 농림지역 해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장마면으로 전년도 보다 5.8% 상승하였고, 최저 상승지역은 유어면으로 -0.1%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각 군 홈페이지나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봉사과 (530-2316~9)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사용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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