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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안전한 공인중개업소 이용 당부
  • 편집국
  • 등록 2009-06-04 0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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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지도.컨설팅 결과 위법.부당사례 나타나
대전광역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한 공인중개업소를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물건에 대한 불법광고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공인중개업소로부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받았다.

대표적인 불법․부당 사례는 무자격자가 전신주나 담장 등에 중개물건을 불법․허위로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수요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의 중개행위는 중개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중개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요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업자의 입회하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기간 중에 적발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향후 이러한 위법․부당한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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