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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조례제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6-12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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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지원사업 설명회 및 전문강사 초빙 웃음치료 교육
창녕군 보건소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가족 및 사회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 5월말 경남 최초로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확진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 신청후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외래치료비중 본인부담금 월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후 1시 치매환자 및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군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웃음치료사 김선미 강사를 초빙하여 두뇌의 기민성과 기억력을 높이고 신체 모든 기관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웃음 건강박수 교육 등 긍정적인 사고와 웃음을 통한 건강한 심신으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환자들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6월 4일부터 전 읍면을 순회하며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치매검사와 상담이 가능하며 발견된 조기치매 환자가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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