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무능력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기간은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매달 15일 선정자 계좌로 지급되며 최장 6회까지 지급한다.
신청대상가구는 소득이 4인 가족기준 132만원 이하이고, 총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희귀난치성질환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 대상자 본인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2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지원대상가구는 2,800여 가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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