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와 구청민원실에 비치․배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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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에서 제작한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상속에 따른 세금납부, 국민연금 청구,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등 7개 분야 18종에 대하여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망신고 후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사망신고로 모든 신고가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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