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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03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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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7대 구입, 2일 발대식 개최
진주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를 도입·운영한다.

시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동리프트가 장착된 중형승합차 휠체어콜택시 7대를 구입, 지난 2일 경남도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장애인단체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보호자의 부축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경남도내 지역을 원칙으로 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택시요금의 50%이며 단 시내외 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즉시 콜과 사전예약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콜센터 번호는 1566-4488번이다.

정영석 시장은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발대식에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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