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승진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승진 평가 기준 변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자로 교사 승진 평가에서 경력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력평정의 기간은 종전 25년에서 2008년부터 매해 1년씩 단축하여 2011년까지 20년으로 단축되며, 비율은 41.2%에서 32.9%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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