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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숙박요금 연동요금제 실시
  • 편집국
  • 등록 2009-07-13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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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고객 맞춤형 숙박요금 연동요금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광성수기 숙박요금을 평소 요금의 2배 이내로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도민생활체전과 앙바 동해엑스포가 개최됨에 따라 어느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숙박업소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토록 지도하고 연동요금제에 따른 숙박요금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부당용금 징수행위 단속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 망상해수욕장바다민원실, 무릉계관리사무소에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숙박업소 관련 불편신고사항 처리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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