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0.6% 늘어난 10억원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며, 지난 해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소급 감면 적용하고 주택 소유권 변동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세액이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