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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의무고용제 양립 가능”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5-29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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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때 장애인 고용효과 훨씬 긍정적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에 대해 두 제도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확대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두 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간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조 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지난 4월에 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 교육,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시험 및 교육·훈련·연수 등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법제만을 시행하거나, 차별금지와 의무고용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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