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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속리산국립공원내 지정된 야영장 이외에서 취사, 야영행위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는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어 속리산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사내리 야영장, 화양리 야영장 등)외에 취사, 야영 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일부 탐방객의 속리산국립공원 선유계곡, 쌍곡계곡 등 주요 계곡 내에서 취사, 야영 행위 등으로 계곡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공원내 탐방질서 확립 등 탐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분위기 제공에 노력키로 했다.
이에, 2007년 7~8월 여름성수기 기간동안 4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름성수기에만 운영되었던 속리산국립공원내 임시야영장 6개소(만수리 임시야영장, 울바위 임시야영장, 선유계곡 임시야영장, 제비소 임시야영장, 쌍곡수영장 임시야영장, 쌍곡소금강 임시야영장)도 전면 폐지해 수질 오염 등 공원자원 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속리산사무소 자원보전팀 홍대의 팀장은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 통제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것”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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