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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 환부금이 내 통장으로 쏘~옥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23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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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ARS 080-212-3100으로 전화하면 돌려줘
창원시는 지방세의 납부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 환부금 중 찾아가지 않는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령안내 통지 및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전체 과오납금 39만3882건 661억6000만원이 발생해 37만4496건 660억7800만원은 수령해 갔으나 8200만원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환부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의 이전․폐차 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다음이 이중납부와 국세 소득세의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다.

환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통지서가 재차 발송되고 있으나 환부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납세자의 주소지 불명과 금액의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지서를 받고 납세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납세자들도 일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2007년에 도입해 과오납 환부금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화를 걸면 본인의 환부금액 확인과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환부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무료로 운영되는 전화이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종합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본인의 과오납환부금을 신청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방세 ARS 무료전화 080-212-3100 전화 한통으로 본인의 환부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 5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이점 특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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