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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대폭 보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강화하였습니다.
범죄로 인해 실제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공판진행상황 등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폭넓게 보장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 한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폭 넓은 배제사유를 인정하여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보장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신청을 하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등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등이 충분히 진술하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봉쇄되었지만, 이제는 재판과정에서 다시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법정 증언시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
현행 규정상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나 노인·아동 학대 사건의 노인·아동에 한하여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해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일반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껴 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피해자는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이나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여야 합니다. 동석한 신뢰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해 증언할 수도
범죄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등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성매매 청소년을 비롯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적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증인신문절차가 아닌 특별한 형태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밖의 별실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화상 증언을 하거나 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성관련 범죄나 속칭 제비족의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피해자 증언을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 진행 상황 알 권리 있어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못지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석방 여부가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재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위해 신청을 하면 검사는 신속히 그 내용을 통지할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새로이 마련된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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