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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정언 회의 운영.. 소통기능 강화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7-29 0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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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 정언 공무원 선발 , 시정의 쓴소리, 바른소리 청취
창원시는 지난 28일부터 하위 직원들이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정전반에 대한 쓴소리, 바른소리를 직언하는 정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新의사소통 창구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사소통 제도로는 간부회의, 경연제도가 있는데 간부회의는 4급 이상 국장들과의 시정 의사소통 창구로 경연제도는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하여 시정전반에 격의 없는 토론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제도로 많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시정에 반영되는 등 시민과의 실질적 시정발전을 위한 의사소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창원시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시정 정언회의에서 정언이란, 사전적 의미로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 바른말을 함 또는 그 말을 뜻하지만, 역사적 의미로는 왕 또는 윗사람에게 충고한다는 뜻을 지녔다.

정언은 원래 고려와 조선시대 종6품 관직으로서 직언하는 직책이었으며, 중국 진에서 시작해 포청천으로 유명한 송나라대에 완성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무열왕 때 처음 도입돼 고려시대 정비를 통해 조선시대 활성화 됐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언관으로는 이이, 이황, 김종직, 조광조, 정약용 등 유학자가 있으며, 성종, 숙종의 정언이 이루어졌다.

이번 처음 실시된 정언회의에서는 각 분야 7급 이하 공무원 7명이 참석해 지금까지 눈치 살피느라 할 말 못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년간 일선 행정현장에서 느낀 점, 개선할 점 들을 허심탄회하게 정언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언제도에서 제안된 정책 및 개선점들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발전의 소통의 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정언제도는 시정의 역동성과 쇄신성을 향상시키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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