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10대 이상의 주차면 설치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일부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보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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