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D교통 최모 대표는 “택시 한대당 5m²(1.6평)의 법정 차고지를 확보 해야 됨에 따라 회사차고지가 두 쪽으로 갈라져 차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부지보상에 따른 세금 30%부담과 회사건물신축 및 복지시설, 정비고, 세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다.”며, 이에 따른 잔여부지 매수, 2층 차고지 건립, 인근 시.구부지로 대체 등의 몇 가지 안건을 요구 하고 있어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용호삼거리 좌측 완충 녹지가 도로로 편입 예정 ⓒ FM_TV 표준방송 이재근 기자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토지수용통보를 해둔 상태이며, 꾸준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 최종 수용하겠으나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강제수용도 불가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따라서 신평동진입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 사업성을 띄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개발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양측이 원만한 협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용계동1031-4번지선 250M도로개설공사가 예정중인 용계동 구, k-2철길보급선 부근 ⓒ FM_TV 표준방송 이재근 기자
한편, 구 대구선 K-2철도보급선 부근~대구.영천 간 국도와 연결되는 용계동1031-4번지선 250M도로개설공사도 예산 25억여 원 중 15억 원이 확보돼 있어,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설계용역이 끝나는 10월경 토지보상과 함께 150M구간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