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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복지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08-11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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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결재시스템과 e-호조 프로그램 연계 위.변조 부정지급 및 횡령 가능성 차단
오는 9월부터 사회복지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본인계좌 확인 후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횡령 및 부정지급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대구동구청은 밝혔다.

기존의 계좌번호와 성명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부정지급 및 횡령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을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일치 시에만 입금 시키도록 할 예정이며, 전재결재시스템과 e-호조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료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하는 등의 지출 및 지급방법을 개선한다.

조규택 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복지지원금 지급과 병행하여 수급자의 1인 1계좌 및 제3자 명의의 계좌 정비 등 명확하고 투명한 계좌관리를 통한 횡령 및 부정지급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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