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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등 일제 정비 추진
  • 편집국
  • 등록 2009-08-12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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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무소 2,299개소, 자격증 취득자 6,928명 대상
대전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등록사항 일제정비로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자율․예방위주의 현장지도, 중개업자와 행정기관과의 합동워크숍 개최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향후 투명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불법중개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공인중개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공인중개사 사망시 자격 반납 절차가 없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이번의 일제정비를 계기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6,928명을 대상으로 사망여부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관련공부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이달 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범 중개업소 제도 도입, 현장의견 수렴 등 발전적인 부동산 중개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6월 말 현재 2,29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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