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
광주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한시생계보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되어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며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시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상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