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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안간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9-08-21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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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휴일 물놀이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청정지역인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놀이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수난구조요원과 구명장비 등 긴급 수난구조체계 확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물놀이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물놀이 사망자는 지난해에는 총 23명이었으나 올해에는 8. 20일 현재 7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지난 6. 15일부터 8월말까지를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도, 각 시․군에 물놀이 안전사고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방, 경찰,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등으로 23개 시․군에 총 63개반 380명의 특별 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빈발지역에는 현장 CP를 설치, 물놀이 안전사고 저감 및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강․하천, 산간․계곡, 행락지, 저수지, 수상레저시설 등 물놀이 취약시설(지역) 대하여 물놀이 안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이 중 급류 또는 소용돌이 지역,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등 사고위험이 특히 높은 239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선을 설치, 출입을 통제하고 위험표지판, 구명장비, 구조요원 등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설(지역)에 대하여 총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 35개소의 사고 취약요인을 적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14개 시․군 122개소의 취약지역에 24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위험표지판 설치 및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였다.

『119시민수상구조대』등으로 민․관 협력 물놀이안전네트 워크를 구축․운영함과 아울러 과거 물놀이 사고 발생지역에는 총 517백만원의 예산으로 희망근로 인력 122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하였다.

또한 각 시․군 공무원으로 취약시설(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하였으며, 최근 물놀이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피서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마다 도 본청 건설도시방재국 직원 57명으로 현지 물놀이안전 관리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 시․군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명장비, 구조요원 배치, 긴급 수난구조체계 확립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한편 예찰활동을 더한층 강화하는 등 완벽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 예방홍보 활동 어린이 및 청소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조로 방학 전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 한바 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8. 6일 영덕 장사 해수욕장에서 도 및 영덕군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 주민 등 150여명이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구조․구급 훈련 및 심폐소생술 현장교육을 실시 하였다.

언론매체, 반회보,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 물놀이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적극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으로 작년에 비해 물놀이 사고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물놀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원인의 80% 이상이 안전부주의 및 수영미숙과 음주 수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무엇보다도 피서객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며,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급류 또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물놀이를 금하고 안전구역 내에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과 보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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