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동탄2 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출범되어 활동 중에 있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 발표 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지난 6월 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 불허할 방침이다.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여개(사업자등록필 250, 등록신청 230)에 대해 조사(6.5~6.20) 중으로 유령점포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 계획이다.
앞으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분야의 단속을 대폭 강화키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조직을 강화해 6월 8일부터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건설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