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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 서면계약서 교부하지 않아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06-08 0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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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을 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주)엘지씨엔에스(대표이사 신재철)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주)엘지씨엔에스는 지난 2005년 11월 24일부터 2006년 1월 31일 기간 중 (주)유존사이버(대표이사 김상문)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 장비 609대(9억6,118만원 상당)를 제조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도 교부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제조위탁과 관련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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