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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공군기지내 건축협의 불가 통보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11-13 0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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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11전투비행단이 대구 동구청에 신청한 사병식당, 생활관, 작업장 등 K-2 공군기지내 건축협의에 대해 동구청이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동구청은 방촌동 224-3번지 K-2 공군기지내에 신축 및 증축하고자 건축물 지상 2층 8개동 연면적 4,612.09㎡의 교정 및 군사시설물에 대해 건축 협의를 불가했다.

동구청은 본 지역은 전투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규제로 250만의 대구시민이 인권,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서 부대이전에 대한 범시민적 여론이 정치권, 종교계, 각계 민간단체와 대구시가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발전에 K-2 공군기지는 걸림돌로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발대식 결성과 범시민 서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아 허가를 불가 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시에서『K-2 공군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시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이전논의가 공론화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K2 공군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부대 내에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을 추가로 신설ㆍ건립하는 부대의 시설계획은『대구시 종합발전계획』 및 범시민 정서에 불부합하는 활용계획이므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는 불가 한다.″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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