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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버스정류소 안내기로 인한 사고피해 보상 보험 가입
  • 정대협 기자
  • 등록 2007-06-13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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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도착정보제공용 정류소안내기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시 관내 주요 정류소에 설치된 정류소안내기는 보도에 설치가 되어있는 전기시설물로 감전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여 시민의 피해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2대의 정류소안내기에 대하여 6월중 가입완료하고, 향후 설치될 정류소안내기도 설치가 끝나면 가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은 정류소안내기로 인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즉시 김해시 交通기획단 교통정보담당으로 연락(330-677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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