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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상수도 누수현장을 최초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난 1월부터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포상금으로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전환과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153건의 누수신고건에 대해 즉시 수리 완료하여 연 80,300톤의 누수방지 효과가 있었고, 최초신고 44건에 대하여는 각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했다.
창녕군은 내년에도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속한 누수 수리로 유수율 제고에도 기여 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시행초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신고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신고건수와 더불어 포상금 수령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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