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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는 2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소방공무원 및 119시민안전봉사단원과 합동으로 관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을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상의 장애가 야기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 자체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폐쇄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고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유도 요령 등 관계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2개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로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보완명령 및 현지시정과 같은 행정조치를 통하여 완화해 주는 등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 운영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