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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강윤정 기자
  • 등록 2010-01-20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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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해당 대구시민으로 한정하며,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 달서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팩스(053-635-0221), 우편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 악의적 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연간 1인당 지급상한액 300만원(1회 5만원)으로 제한하여 지급되며, 2010년 포상금지급 관련은 조례공포 및 예산확보 시 까지 위반업소 행정처분만 시행한다.

김정철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를 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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