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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선거 '시.군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0-01-25 2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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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6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늘어...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형호 교수)는 1월 22일 4차회의를 열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열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의 총 정수는 284명(지역 247, 비례 37)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영속성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했다.

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과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여 조정했으며, 이외의 13개 시군에 대하여는 조정을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조정했다.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또 위원회 기준으로는 부족한 시군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으니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가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6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기존 한 선거구당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 4개, 4인 선거구 2개 등 모두 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8개로 2개 선거구를 늘이는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안을 22일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태화·평화·안기·송하·옥동)과 (강남·서구·명륜·용상·중구동)에서 각각 4명씩 선출하는 4인 선구구제에서 (옥동·송하동), (태화·평화·안기동), (용상·강남), (서구·중구·명륜동)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는 2인 이상 선거구제로 조정됐다.

경상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2월19일 전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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