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개설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자율방화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한 비상구 확보 등 소방안전 의식를 제고하고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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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 주요 사례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서부소방서 민원실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해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320-42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