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지역시장 등 부정 농축특산물 유통실태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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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농축특산물의 부정유통 근절과 우리 농축특산물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오는 12일까지 10일간 부정 농특산물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출장소와 합동으로 2개반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품목은 제수용품(과일, 고사리, 도라지) 및 선물용품을 비롯한 김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고추, 마늘, 양파 등 지역산품, 당근, 냉동고추 등 농산품과 기능성 건강식품 및 일부 공산품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등에서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부정유통행위를 접하였을 때는 축산과 (530-264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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