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행사나 모임에 기타 찬조품을 '무료'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탁)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달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1개월간 설.대보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대상은 지역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행사나 모임에 기타 찬조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안동선관위는 위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적발된 경우에는 경북도선관위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치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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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금지 행위 사례
▶ 설 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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