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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저축으로 빈곤탈피 기회 마련!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2-22 0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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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급자가 적립한 예금을 2배이상 불려주는‘희망키움통장사업’가입신청을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접수받아 자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근로소득장려금을 일반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과, 예산, 민간분야에서 일정액의 매칭 적금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에 사용토록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다.

대구시는 예산 2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개월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36만 3천원)의 70%(95만 4천원)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각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신용정보 확인과 신청자 자격조사,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은 가구특성,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14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해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면 그 금액 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의 70%가 넘는 초과분에 1.05를 곱한 20만원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3년간 적립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360만원) 이외에도 근로장려금(720만원)과 지원금(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천 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나, 하지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만 받게 된다.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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