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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농어업 분야의 경영개선과 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농가경제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 농수산물 수출사업, 유통사업 및 생산, 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15억원이며,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5000만원(법인단체 1억원), 운영자금 3000만원(법인단체 5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리 2%의 이자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이자는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자금용도는 농어업인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협 창원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200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2006년도부터 융자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어업인 108농가에 22억 5000만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했으며, 1억 30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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