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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대구경북지역본부 [성명서 발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3-15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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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대구경북지역본부는 “법규정 위반을 시정 요구한 ‘복지옴부즈만’ 퇴진요구, 후안무치 아닌가? “문제없다” 는 복지정책관실은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며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열린행정 실현의 대표적인 제도, “복지옴부즈만”
‘복지옴부즈만제도’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이 열린행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시민운동을 통해 능력과 열정이 검증된 인사를 전격 채용, 시행(2009. 3. 10)함으로서 시민에 의한 고충처리와 제도개선, 부정비리 감시 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복지옴부즈만, “복지시설 대부분이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복지옴부즈만은 지난 2009. 10. 28부터 2010. 1. 11까지 대구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아동, 장애 등 각 복지영역의 45개 대표시설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법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복지시설 대부분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복지관협회, 복지옴부즈만 퇴진요구
이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이하 ‘사회복지관협회’라 한다)는 복지옴부즈만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해당기관의 소명기회도 없이 무지와 편견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계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였다며 복지옴부즈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전단배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문제점 없어...”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은 2010. 2. 8부터 2. 11까지 관내 3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문제점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명백한 법규정 미준수사항에도 “문제점 전혀 없다.” 참 기가막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곽규운,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라 한다)는 복지옴부즈만과 사회복지관협회,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복지옴부즈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를 문제 삼아 퇴진요구를 하고 나선 사회복지관협회나 명백한 법규정 미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문제점 전혀 없는 것’으로 지도·점검했다는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의 뻔뻔함에 놀라움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결산보고서 서식은 투명성 보장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장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들은 후원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명목을 정하여 조성된 자금의 혼용을 막고, 법인의 입·출금 흐름을 투명하게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과거부터 사용해 온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왔으며, 대구시를 비롯한 각 구·군은 이를 묵인해 왔다. 이는 부정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노조, 감사원 감사의뢰, 시시비비 반드시 가려야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복지정책관실이 명백한 법규정 미준수 사항까지 문제없다고 해명하며 옹호하기에 급급한 태도야 말로,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하는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김범일 시장의 의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대구시를 비롯한 구·군과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제를 제기한 복지옴부즈만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히기 위해 이번 사안들을 종합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옴부즈만의 지적사항이 정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구시 복지정책관실과 사회복지관(법인)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대구시장도 복지정책관실의 지도점검결과를 검증, 엄중 책임물어야
대구광역시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복지옴부즈만의 의견은 듣지 않고, 34개나 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을 단 3일간의 지도·점검으로 “문제없음이 밝혀 졌다.”고 당당하게 보도자료를 낸 복지정책관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투쟁의 일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또한 지역의 양심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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