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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기업하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대를 위해 기업활동 지원과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기업지원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 축제행사 등 기업지원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녕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경영인상을 군민의 날을 기하여 시상하고, 산업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최고 근로인상을 시상한다. 최고 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특례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기업애로 상담관을 지정하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접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치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매입 또는 전세 알선과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획기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유치 담당자는 “최근 잇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기업입지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창녕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유치 희망지역 공모제 실시 에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전한 기업육성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기업유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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