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행위에 대해 '빵게 1,500여마리 압수'
경상북도는 3월 20일~ 24일(5일간)까지 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행위에 대해 경북도(시·군), 대구시,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게암컷 유통,판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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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된 것을 악용 대구시 일원 수산물 시장 및 활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심 항·포구 및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 대게암컷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특별단속 결과 활어식당, 마트, 유통업자 등 6건을 적발하여 대게암컷(빵게) 1,496마리를 압수 폐기 시켰으며, 5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년 4월 23일부터는 벌칙이 강화되어 최고 2년까지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 벌금이 가능하다고 경북도 관계자는 말했으며, 이와 병행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빵게 유통,판매를 근절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90%차지하는 우리 도 특산품으로 연간 6,000톤을 어획, 판매 관광 등 부가소득이 2,000억원 정도"이며, "대게암컷의 산란양은 1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대게암컷의 보호만 잘 이뤼 진다면 바다속의 환경여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도 종속이 계속 보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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