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와 포항교육청, 포항시학원연합회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
포항시와 포항교육청, 포항시학원연합회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를 할인해주는 다자녀 가정 사교육비 경감 협약에 동참하는 학원이 136개소를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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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자녀 가정 사교육비 경감 협약에 동참한 학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포항시 학원연합회는 협약체결 이후 136개 학원의 신청을 받아 이들 학원에 포항시에서 교부한 ‘출산장려 123 운동 참여학원 인증패’를 배부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자녀 이상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해당 학원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는 출산장려 123 운동 참여학원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동참학원에게는 참여 즉시 인증패를 교부한다.
한편 출산장려 123 운동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를 할인해 주는 운동으로, 첫째 10%, 둘째 20%, 셋째아 이상 30%를 감면해주며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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