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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과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 단가인 35,000원의 85%(29,750원)를 지원하고 5,250원은 자부담으로 최대 지원일수는 60일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즉 이 사업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미로 지정하여 자신의 영농과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직계 존속과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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