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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가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0-04-14 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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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가 6월 12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지역은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키로 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안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이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안동시 3,75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 면제범위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은 선순위자 1명만 해당되며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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