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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청렴포인트제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4-15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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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하고 깨끗한 공무원만 살아 남는다
 
창녕군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청렴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계량화해 개인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청렴도향상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지표로 계량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통한 조직청렴도 향상을 도모코자 우수자에 대한 가점(+)의부여와 위반자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가점(+)은 반부패시책 수범사례가 권익위 입상시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제고와 반부패 청렴 교육참가자 그리고 청렴사이버 교육 및 청렴회의 등에 참석하는 부패방지 시책분야가 대상이며 행동강령 숙지도 측정우수자와 청렴 아이디어 제공자 등 반부패 청렴활동분야, 그리고 전화응대평가 결과 우수자 등에게 부여하는 고객만족 분야가 된다.

또, 감점(-)은 행동강령위반사례와 외부강의 신고 미이행 그리고 복무점검과 자체감사시 지적은 물론 음주운전 적발사례, 민원전용주차장 주차,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주의 처분이상을 받은 자가 해당되며, 특히 금품이나 향응수수로 적발시 행위시점의 감독(상급자)공무원도 함께 감점을 받게 된다.

창녕군 김상신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라면서 청렴교육 등 가감점 부여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받아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에 개인별 청렴자료를 제공하여 승진과 전보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직원인사에 청렴 포인트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은 2009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8.58점 보다 0.17점 높은 8 .75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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