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소방서(서장 우명진)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의 폭행사고의 예방과 대시민 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16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패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한 행사이다.
▲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북부소방서에서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