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군 2010년 개별주택가격 심의․의결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4-21 15:24:59
기사수정
창녕군에서는 지난 20일 오전 2층전자회의실에서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2010년 개별주택 18,5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하면서 각 주택소유자들이 개별 통지된 통지가격을 열람하고 본인들의 주택가격을 올리거나 내려 줄 것을 요청한 12건의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도 그 조정 여부를 심의․결정하였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6월 30일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주택 가격정보로서 이용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