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층 더 법령이 강화되어 구속형 및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암컷대게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영덕군 관내 수산기관단체장 및 어업인대표, 어업인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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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원곤 영덕지청장은 "날로 감소되어가는 대게자원 보호의 필요성은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은 한층 더 법령이 강화되어 구속형 및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암컷대게 등을 포획한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획물 및 어선을 몰수할 수 있고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공범여부, 어선의 소유권 포기에 불문하고 암컷대게 포획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 체장미달대게의 포획. 채취 금지 위반자에 대한 상향된 벌금 규정과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여 대게 관련 불법어업을 근절 시키고 또한 수산자원증식과 영덕대게자원을 회복시켜 영덕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단속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덪붙혔다.
한편,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장은 "달라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앞으로 달라질 행정처분 규정과 종전까지 위반한 어선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역이용하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함으로서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며,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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