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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 김병수 기자
  • 등록 2010-04-26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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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26일 서문시장 일대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이를 통한 구급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파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중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을 준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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