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4월 27~28일 2일간 소방공무원 및 119시민안전봉사단원과 합동으로 관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800여개소를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단속을 통한 책임 있는 자율 방화관리체제 구축과 소방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폐쇄행위, 비상구 통로상의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였고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피난유도 요령 등 관계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4월 20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문 신고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미흡으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홍보하였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로 지적될 시에는 20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평상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